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년 3월 22일 0시12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어떤 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 등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을 들어 B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또 집어넣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B를 폭행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또 같은 해 3월 27일 오전 2시경 주거지에서 만취한 상태로 삶을 비관하던 중 라이터로 외투에 불을 붙인 뒤 이를 바닥에 던져 고시텔을 태우려고 했으나 연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해 5월 28일 오전 5시 14분경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취한 채 욕설을 하며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했다.
(업무방해, 모욕) 같은해 6월 12일 오전 2시 20분경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는 집게와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년 6월 8일 오전 11시 10분경 술에 취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과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했다.
(의료법위반) 담당의사인 피해자 K로부터 재차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퇴원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길질하며 폭대를 휘드르는 등 폭행했다.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년 6월 1일 오전 2시 50분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맞은 편 인도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소방관 L이 피고인을 울산 중구에 있는 병원에 이송했다가 위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설명하자 갑자기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L의 왼쪽 뺨과 코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과 관련, 피고인은 라이터로 옷소매에 있는 실밥을 제거하려다 옷에 불이 붙게 한 것일 뿐, 거주지인 고시텔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직후 112신고를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대서 내가 불 질렀다'고 진술하고,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불을 끄기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고시텔을 방화하려는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3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방화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