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찰관·구급대원·의사폭행·고시텔 소훼미수 징역 2년

기사입력:2022-11-30 09:51:3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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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1월 18일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병원 의사, 직원 및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96, 233, 250, 271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년 3월 22일 0시12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어떤 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 등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을 들어 B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또 집어넣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B를 폭행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또 같은 해 3월 27일 오전 2시경 주거지에서 만취한 상태로 삶을 비관하던 중 라이터로 외투에 불을 붙인 뒤 이를 바닥에 던져 고시텔을 태우려고 했으나 연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해 5월 28일 오전 5시 14분경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취한 채 욕설을 하며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했다.

(업무방해, 모욕) 같은해 6월 12일 오전 2시 20분경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는 집게와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년 6월 8일 오전 11시 10분경 술에 취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과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했다.

(의료법위반) 담당의사인 피해자 K로부터 재차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퇴원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길질하며 폭대를 휘드르는 등 폭행했다.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년 6월 1일 오전 2시 50분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맞은 편 인도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소방관 L이 피고인을 울산 중구에 있는 병원에 이송했다가 위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설명하자 갑자기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L의 왼쪽 뺨과 코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과 관련, 피고인은 라이터로 옷소매에 있는 실밥을 제거하려다 옷에 불이 붙게 한 것일 뿐, 거주지인 고시텔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직후 112신고를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대서 내가 불 질렀다'고 진술하고,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불을 끄기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고시텔을 방화하려는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3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방화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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