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화물운송 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시설점거 등 주요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 주요 물류거점에 상설부대 18중대, 강서경찰서 등 총 1,200여명 경찰력을 배치한다.
집회참가자가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위험물 투척, 차량파손, 운전자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대회 관련 집회참가자에 의하여 일부 부두 출입구가 점거되거나 도로점거 등에 대비, 신항 일대 교통순찰차 15대, 싸이카 10대 및 교통경찰 153명을 배치해 차량을 원거리 우회하거나 다른 부두 출입구를 확보해 물류 소통을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지난 11월 29~30일 정상 화물운송 차량에 대해 위험물을 투척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 4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그 중 4부두 앞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실질심사 예정이며, 2일 오전 신항삼거리 노조천막에서 지난 11월 26일 쇠구슬 투척 관련자 3명도 체포영장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부산경찰은 노동자대회 뿐만 아니라 총파업 기간 중 물류 정상화를 위하여 노조원의 운송방해나 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112신고를 하면 현장출동, 에스코트 지원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