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노면표시 신청' 민원결과에 불만을 품고, 만취상태로 구청 3층 난간에서 비치된 소화기를 뿌리고, 난간에 걸쳐 소동을 벌이는 등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다.
부산청 위기협상팀, 부산진구청 직원 합동 A씨를 대면,설득해 오후 9시 45분경 자진 내려왔다. 소방은 추락대비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부산진서 형사당직팀은 A씨 상대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