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 형사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기사입력:2022-12-19 09:00:00
사진=김소율 변호사

사진=김소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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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처벌도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 횡령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을 통해 취득하게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횡령의 경위나 민사적 소유권의 귀속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입증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변제,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데, 소유권자의 위탁 취지에 반해 임의로 처분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소송의 중요 쟁점이 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소율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의 행위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소송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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