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VR콘텐츠사업에 교육생으로 등록한 5명의 명의를 빌린 뒤 해당사업 실무자 C에게 지시해 이들이 실제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VR콘텐츠사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울산 남구청과 컴소시엄을 체결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 뒤 피고인은 C와 위 5명가 공모해 2018년 6월 15일경부터 8월 17일경까지 사이에 VR콘텐츠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울산남구청으로부터 사단법인 B명의 계좌로 2018년 9월 3일경까지 합계 1047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육생이 아닌 사람들을 마치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조금은 허위출석부 작성·제출과 무관하게 교부되어 편성된 것이지 1인당 사업비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1인당 사업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여기에 허위 교육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정수급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초 사업신청 당시 예상했던 참여인원이 저조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비 조정 절차를 거쳐 사업비 반환을 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기에 피고인은 실제 참여인원 수를 부풀림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비 반환 등을 막고 추후 행정청이 실시하는 또 다른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 것인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기관의 부정수급액 산정방식은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부정수급한 보조금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사단법인 소속 회사의 실무담당자로서 부정수급을 통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