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7월 1일 오전 2시 3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면도로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출동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오전 3시 17분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그 측정수치는 0.100%(0.08%이상 면허취소, 0.03%이상~0.08%미만 면허정지)였다.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참조),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을 사고 발생 시점과 측정 시점과 사이에는 47분의 간격이 있으므로, 측정수치인 0.100%가 그대로 운전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종료 시점인 오전 2시 30분은 음주종료시점(오전 1시 40분)으로부터 50분이 지난 때이고 측정시점은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97분이 경과한 때로서 일반적인 상승기의 최대시간 90분보다 7분이 경과한 때로서 상승시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①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47분으로 짧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맥주 2캔’ 또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맥주 1캔’외에는 구체적인 캔의 용량, 알코올 도수 등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알코올섭취량을 알 수 없는 점, ③ 교통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피의자는 사고 후 저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말투는 정상적이었으며, 보행상태는 다소 정상적이며 그 당시 술을 마셨는지는 잘 몰랐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외견상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이면도로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음주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