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웅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군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군인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군인 징계령 등 관련 법령의 영향을 받는다. 군인 징계위원회는 이미 임명된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출석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또한 징계 대상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모두 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군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일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아 징계대상자가 진술권 등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부당한 군인징계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항고의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항고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해야 하나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위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이 없다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또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이라면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이라면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군인징계에 대한 항고는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고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 기간이나 방법 등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부당한 징계에 대해 다툴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군검사출신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은 항고 등을 통해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그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