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22년 1월 4일 오전 7시 28분경 울산 동구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했다.
원고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를 마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22년 1월 15일 피고에게 원고의 과실이 더 큰 교통사고로 판단되고,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돼 있어 동 조항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입건결정의견'이라는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원고의 오토바이가 도로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운행한 점,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 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는 2022년 2월 3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사고개요(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내용)가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무조건 뒤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었고, 우측 통행은 주차된 차량때문에 불가능했으며 추월시 좌측으로 해야되는 것이어서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편파적인 조사 결과 2022. 2. 3.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원고를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재조사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본안 전 항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불입건결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재수사해달라는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나아가 원고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 등과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어 그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그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위와 같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