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6월 8일 오전 3시 59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를 경유해 울산 남구에 있는 ‘C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