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수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수한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가맹본부에 출입하여 임직원에게 진술청취, 자료 및 물건 제출요청 또는 일시 보관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조사공무원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 등 조사 거부, 방해, 기피 행위를 하는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자료 및 물건의 미제출, 허위제출, 은닉폐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역 2년 또는 벌금 1.5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사전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잘 지켰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조문의 해석을 잘못하여 본의 아니게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가맹점이 많을 경우 간혹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문서의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김수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문제기는 하지만 정보공개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가맹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시 조사하는 대상과 방법이 몇 가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적절히 조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단 현장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장조사에 직접 참여시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