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는 지난 11월 27일 온천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주민 A씨(60대·여).
지난해 1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A씨와 같은 취약계층 화재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심리상담 등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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