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55명(산불진화대원 등 30, 공무원 10, 소방 15), 산불진화장비 7대(진화차 2, 소방차 5)를 신속히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진화 완료 후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음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