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에 적발된 업소들.(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위반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 및 행정처분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사경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 청소년주류제공 행위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그 결과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업소 1곳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금정구 1곳(비디오물감상실), 북구 1곳(비디오물감살실), 중구 4곳(유흥주점 3,단란주점1), 수영구 2곳(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동래구 1곳(단란주점)이다.
특히 이들 업소 중 A 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종임에도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켜 1시간 정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