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Variable Speed Limit)은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스쿨존에 대해, 등하굣길 등 사고 취약시간대는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방식이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이 적용되면 제한속도가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상·하향 조정되어 LED 교통안전표지(표지판)에 현출된다.
구평초교 앞 도로는 물류수송 도로의 기능을 가진 을숙도대로와 사하로가 위치하고, 학교 바로 앞은 S자형 커브구간에 내리막 경사로 되어 있어,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하향할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으나, 주민들은 차량정체 및 통행시간 증가 등을 우려해 기존 속도(50km/h)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경찰청과 협의해 사하구 구평초교를「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부산시와 협업해 예산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구평초교 앞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양방향 2대, 보행자 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 첨단 교통시설 설치 및 어린이 통학버스가 학교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신설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경우 현재 성능검사 단계로 검사가 완료되면 적발된 과속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향후 3개월간 계도를 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규정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시범운영 후 결과를 토대로 다른 지역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