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 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금사공업지역의 기존 입주기업과 새로 입주할 중소기업 등은 향후 2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제도는 지역의 경제여건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지속적인 쇠퇴 등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년간 지정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사공업지역의 경우, 1960년대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준공업지역으로, 기존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인력의 고령화, 코로나19 경제위기, 준공업지역이란 지원의 사각지대의 내․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 등의 폐업 및 주변 산업단지로의 사업체 이전의 가속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였다.
금정구는 해당 지역의 산업 및 고용 등 여건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실제적인 어려움과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앙부처-부산광역시-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의를 거쳐‘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최종 신청을 했다.
신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현장조사단의 현장실사, 2023년 1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1월 26일부터 2년간 유지된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금사공업지역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다양한 분야별 지원 등으로 기업의 경영 안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우리 금정구에서도 이 제도와 함께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제도홍보, 맞춤형 사업지원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과 나아가 금사공업지역 및 지역경제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