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2022년 5월 26일 오후 2시 53분경 택시를 운정해 양산시 범어민원센터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중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가 범어OO아파트 방면으로 출발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10대·남) 운전의 자전거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근육 긴장상 등을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병원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발생 시각은 하교무렵이어서 피해자와 같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했던 점(이 사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성인에 비해 지각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에도 어린이가 횡단을 시도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녹색을 변경되어 출발하기 시작할 무렵 이미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주간이고 맑은 날씨로서 피고인의 시야을 방해할 요소가 거의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이우에서야 입원하게 된 경위와 관련,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사고 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당일 각종 촬영 등 검사를 받아보니 심한 골절은 없어서 전원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일 퇴원했다. 다음날 집 근처의 정형외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고자 했는데 (상대)자동차보험접수가 되지 않아 접수가 안된다고 했고 이에 자비로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이를 받아주지 않아 집에서 제가 치료를 했는데 아이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 5.31.~6.3.까지 4일간 병원에 입원을 시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