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 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2023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함께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사태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사망까지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금정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제외)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