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8월 6일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2019. 3.7. 17:40경 이 사건 의원에 갱년기검사를 받으려고 내원했으나 의사가 아닌 부원장이라는 직원이 상담과 피검사를 하였다'내용의 민원의 접수됐다.
피고는 민원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원고의 확인서 등을 통해 ’2019. 3. 7. 17~18시경 원고가 수술 중이어서 갱년기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D)에 대한 채혈행위를 간호조무사 E(원고의 확인서에는 간호조무사 F가 채혈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채혈행위는 E이 한 것으로 보인다)가 했음을 확인했다(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
이에 피고는 2019년 8월 20일 ‘원고가 갱년기검사를 원하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피고 검사시행에 관해 결정하여야 하나,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 상담을 상담실장(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고 혈액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상담실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고를 고발했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년
9월 29일 원고의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피고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20년 10월 30일 이 사건 의료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1.5개월의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의료행위는 원고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진료의 보조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D는 이 사건 의료행위 당시 이 사건 의원을 처음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또는 E가 과거부터 D을 오랜 기간 진료하여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채혈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행위로서, 설령 그것이 검사나 질병 진단등을 위한 부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자를 전혀 대면하지도 않은 채 지시만으로 가능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해 헌법재판소 2020헌마1653호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