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보건소 전경.(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50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로 의치 시술비용 본인 부담금과 의치 시술에 따른 지대치(보철) 최대 3개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국민건강보험 의치 혜택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취약계층(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도 추가로 의치보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1종)이다.
지원 절차는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 1차 검진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올바른 의치 적응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 실시 후, 주민이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으로 의뢰해 개별적으로 시술하고 있다.
기장군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 등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