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경남 거창, 쓰레기 소각 중 산불/충남 부여 농막하우스 용접 불티날림에 의한 산불.(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청은 2월 25일도 담뱃불 실화, 소각행위, 용접작업 중 불티 날림 등으로 번진 산불을 스스로 진화하려다 8명이 안면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밝혔다.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각행위는 산불 원인 중 26%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불법소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실수로라도 산불이 나면 혼자서 끄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혼자 산불을 끄려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과 안전을 당부했다.
< 참고사항 >
o 경기도 여주시에서 논밭두렁 소각 중 발생한 산불을 대피하려다 안면부 2도 화상 1명
o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산불을 대피하려다 종아리 1도 화상 1명
o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산으로 가는 철제다리를 용접하던 중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안면부 경미 화상 1명
o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묘지 옆 버너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안면부 1도 및 2도 화상 3명
o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하우스 용접 중 불티 날림으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양쪽다리 2도 화상 및 안면부 1도 화상 1명
o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다 안면부 1도 화상 및 탈진 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