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불법명함형전단지.(제공=부산해운대구)
이미지 확대보기도로, 상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명함형전단지 등 소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이다.
구는 2019년 부산 첫 사업을 도입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550여 명의 주민이 500만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만 65세 이상 해운대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창조도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장당 5원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