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03-06 11:59: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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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2023년 2월 7일 피해자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8).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0일 오후 4시 16분경 SUV차량을 운전해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에 있는 곰내터널 입구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쫓아 갔다.

그러던 중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 기장철마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에 이르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용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속도를 줄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편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기둥을 충격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좋지 못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범해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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