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필로폰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들 징역 10년·12년·14년

기사입력:2023-03-08 10:57:16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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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2월 10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입하고 무인택배함 등을 통해 수령하는 수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150-2분리, 2022고합198병합, 2022고합226-1병합·분리, 2022고합441병합).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175장을 몰수하고 피고인 A, B와 D로부터 공동하여 124,07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B(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발송역할), E(배송현장서 수사기관의 잠복여부 감시역할)와 순차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505.63g(가액 150,563,000원 상당)을 총 9덩어리로 나누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해 포장한 특송화물을 통해 2022. 3.11.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수취지 부산 사상구 지역)하게 했다.

또 피고인 A와 D는 2022. 2.22. 부산 사상구에서 그곳 무인택배함에서 미국서 배송된 특송화물을 수령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B 등과 공모해 대한민국으로 가액 124,07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240.7g(스프레이 건 금속통 2개 안에 정상제품으로 위장포장)을 수입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고인 C가 지정한 수원시 권선구로 기재한 태국서 보낸 항공특송화물을 2022. 2.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해 대한민국으로 가액 93,947,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39.47g 및 가액 60,334,3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928.22g을 수입했다.

피고인들은 지방쪽에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 등을 이용했다.빌라 배전함, 소화전 등에 마약류를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피고인 A는 "B를 통해 남성 정력제 및 흥분제를 유통하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이를 수령하려 했을 뿐 B가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하는 것임을 알지 못해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필로폰을 밀수하는 것임을 알고서 B등과 공모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범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마약류를 거래하기 위한 사진들이 다수 발견 된 점, 피고인이 수입하려 했다는 '까마그라'내지 정력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한 것이라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망을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 C는 "다른 공범들이 필로폰 및 케다민을 수입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S의 통관번호만을 알선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밀수를 공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B는 이 법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인인 V를 통해 마약류 밀수를 제안받고 피고인과 함께 마약류를 밀수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B의 여구에 따라 S의 통관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여 유통하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A는 이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번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국내에서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합리적인 변소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책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외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밀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고 동종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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