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보장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만일 처음부터 범죄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면 참작의 여지없이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반적인 회사나 업무로 위장하여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업무 지시’라는 핑계를 대고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수거책’ 등의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만드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사기죄의 형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조짐이 보인다.
또한 단순히 현금 전달 등의 심부름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전달해 공포를 느끼게 한 경우라면 사기 외의 다른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식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재산을 편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 명의의 카드나 계좌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사기방조 혐의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성보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연루되어 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앞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