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건관련 뇌물수수하고 피의자들과 공모해 도박 경찰관 징역1년·벌금·추징

기사입력:2023-03-13 11:54:0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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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의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등 뇌물수수, 강요, 협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대구 D경찰서 소속 경찰관 A(3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2022고단3808).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 또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세를 제출해 기각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한 뇌물공여,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경찰서에 접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C, D, E, F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담당했고, 2021. 10.5.위 경찰서에 접수된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B를 고발인으로 알게됐다.

피고인 B는 상습으로 2022. 1. 5.부터 2022. 3. 5.까지 총 912회에 걸쳐 합계 70억6449만9500원을 충전하여 위 ‘파워볼’ 도박을 했다.

피고인 A는 2022. 1. 하순경 피고인 B가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통해 많은 수익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도박자금과 B의 지시에 따라 도박을 할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B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위 B와 공모했다.

피고인 A는 2022. 2. 1. 위 B과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입건하여 조사를 했던 C을 만나 B의 지시에 따라 도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위 C을 통해 C의 동거녀인 D, C의 지인인 E, F에게 도박에 참여킨 후, 피고인과 B은 도박자금을 공급하고 그 수익금 관리하는 역할, 위 B, C, D, F, E은 각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도박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했다.

그런 뒤 2022. 2. 6.부터 2022. 3. 5.까지 B, C, D, E, F으로 하여금 217회에 걸쳐 합계 6억3378만2000원을 충해 ‘파워볼’ 도박을 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 A는 이들과 공모해 파워볼 도박을 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7일 오후 7시 30경부터 오후 10시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내가 H, J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할 것이다. 이 사건을 맡아서 잘 처리 해 달라. 꼭 처벌을 해 달라.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월 28일 오후 3시 8분경 대구 서구 소재 모텔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K와 함께 B를 만난 후, 그 자리에서 B로부터 K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200만 원을 K에게 인출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교부받고, 나머지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B는 200022년 1월 29일 경찰서에서 피고인 A에게 위 H, J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A에게 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해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B는 채권추심자로서 추심을 위해 채무자인 D의 관계인에게 방문해 D의 채무에 대하 말함과 동시에 사실은 D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5006만 원을 빌린적이 없고 피고인이 도박을 하도록 도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D가 도박과 무관하게 돈을 빌렸는데도 도박에 탕진했다는 취지로 채무에 관해 거짓 사실을 알렸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뇌물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도박의 경위, 내용,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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