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7대(산림청 7, 지자체 9,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2대(지휘차 2, 진화차 6, 소방차 24), 산불진화대원 169명(공중진화대 7,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 공무원 69, 소방 34)을 투입, 오후 4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약 10ha로 추정되고, 주민대피 및 인명·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2시를 기준으로「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했다.
이번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실화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