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발생에 따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과 산불진화장비를 현장으로 신속히 투입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강원 원주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비닐하우스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했으며, 경기 가평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해 발생했다. 원인 제공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우측팔 2도 화상을 입고 춘천 한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 피해면적과 재산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실화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