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파트를 시세의 50%로 매수해 차액을 편취한 피고인 B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176).
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 키스방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지적장애 3급, 만 8~9세수준)와 알게 됐고 E는 2019년 여름경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각각 피해자 C을 통해 피해자 D(지적·뇌병변장애)를 알게 됐다. F는 E의 남자친구, 피고인 B는 F의아버지이다.
피고인 B, F는 E을 통해 피해자 부부를 알게 된 사이로, 위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가 장애로 인한 지능부족으로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0년 8월 3일경 피해자 C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오니 큰일 난다.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해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2년 9월 13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억2129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또 2020년 9월 24일경 피해자 C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해 2020년 12월 1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E는 피해자 C가 장애로 인한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 D에게 주부대출을 받자고 제안한 후 대출상담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적은 공책을 보여주어 그 내용을 그대로 읽도록해 대출 승인을 받게 했다.
이후 E는 피고인 A에게 ‘300만 원밖에 못 받게 됐으니 언니랑 저랑 150만 원씩 나눠 가질래요? 일단 언니가 C에게 300만 원을 다 받고, 저한테 150만 원을 주세요.’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이 들어오면 E가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내 빚을 갚는데 쓸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5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준사기) 또 ‘지금 동생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1대는 내가 쓰고, 회사에 사용할 휴대폰이 1대도 필요하다.’라고 말해 피해자 C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한 대씩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심신장애을 이용해 3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E,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E는 피해자 C가 대출이자가 비싸 대출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 F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들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의 50% 상당인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했다.
E, 피고인 B, F는 2020년 9월 29일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아파트(시세 1억 원 안팎)에 대해 매매대금 8,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날 2,000만 원 상당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B는 2020년 10월 6일경 3,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2020년 10월 14일 2,000만 원 상당을 잔금으로 각각 지급했으나, E, F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하게 한 후 위 수표 1매를 교부받고, 피고인 B는 E 등으로부터 위 수표를 전달받아 피해자 부부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E, 피고인 B, F은 공모해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50%의 시세인 5,0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시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급한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싸게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 B가 5,00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협상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음에도 부동산 중개소의 의심을 받거나 조사받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기재한 점(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임을 인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매매가격이 부풀려진 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차액인 3천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았는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시 피해자들이 경제적 관념이 있는 비장애인이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 A에 대해, 피해자 C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무척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의 지적수준을 고려할 때 온전한 합의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