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웅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군인성매매는 말 그대로 군인이 성매매를 한 범죄다. 군형법에 군인성매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인성매매도 민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한 성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존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초범이라면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인이라면 이러한 처벌로 성매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종료되지만 군인성매매는 처벌 후 징계 처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인성매매는 엄연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직 처분을, 가중사유가 있다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감경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감봉 처분을 할 정도로 죄책이 무거운 혐의이기에 군 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성매매에 비해 징계 처분의 수위가 높아진다.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지는데 미성년자 성매매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성매매와 달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안처분의 위험까지 생겨난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직업군인의 당연퇴직 사유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 좋게 중징계 처분을 피한다 하더라도 인사처분으로 군복을 벗게 될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성매매를 엄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군인성매매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수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해당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