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전국 첫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김종훈 구청장 “노동중심 울산동구 기대해 달라”
윤희숙 상임대표 “노동자 힘 키워 세상과 정치 바꾸겠다”
기사입력:2023-03-23 10:33:42
(사진제공=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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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전국 첫 울산 동구에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민발의 청구 조례로, 지난 2022년 4월 현대중공업 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이 청구인단을 꾸려 4,121명의 주민 연서명을 받아 울산 동구 의회에 제출했고, 3월 22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첫 ‘하청노동자’를 명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청구인단은 “정치와 행정에서 소외되었던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게 된 시작이자 희망”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하청노동자의 권리’ 항목에서 하청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으며,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두어 울산 동구청장이 관련 시책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동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시기,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들의 삶이 처참해졌다. 해고되고, 임금이 삭감되면서 수 만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동구를 떠났다. 이는 동시에 동구의 위기가 되었다”며 “이 조례는 ‘인구소멸위기지역’이 된 동구에 하청노동자들이 희망을 품고 돌아올 계기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구청장 책무를 다하겠다. 울산동구의 노동중심 구정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진보당을 비롯한 청구인단은 22일 오후 동구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정한 임금과 휴식,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조례에 명시한 것은 큰 성과”라며 “하청노동자의 기본권 실현과 차별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힘을 더 크게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당사자인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에 소중한 의미가 있다”며 “진보당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힘을 키워 정치와 세상을 바꾸는 대안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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