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일몰시간에 발생한 산불로 산불진화장비 17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12), 산불진화대원 101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9,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 공무원 12, 소방 32)을 투입, 오후 7시 2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최초 발생은 인근 관광농원에서 발생한 불이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중· 북부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