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