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건설기계(굴삭기) 임대업자 B가 건설현장 하수급업체 F와 체결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투입해 B가 직접 운전하다가 하수급업체 F 소속 근로자 G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원고)이 공제사업자(협회)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9367).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4,345,093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0. 7.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2.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2019년 6월 5일 낮 12시경 F의 지시로 피고 B가 운전하던 이 사건 굴삭기가 후진하면서 G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이 사건 굴삭기 궤도에 G의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사고로 G는 우측 절구의 골절, 좌측 내측쐐기골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G에게 2020. 7. 10.까지 보험급여로 합계 87,522,200원(= 요양급여 23,519,450원 + 휴업급여 35,897,750원 + 장해급여 28,105,000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굴착공사 현장에는 그리 넓지 않은 지하 바닥 공간에서 2대의 굴삭기가 동시에 작업중이었고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는 G는 다른 신호수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이 사건 굴삭기가 후진하지 않도록 통제를 요청하거나 굴삭기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이동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G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피고가 G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G의 과실을 30%정도로 봄이 타당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또 이러한 사업주 F의 과실과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F 등 사업주로서도소속 근로자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인으로서 F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한 것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피고 B 사이의 책임비율은 30%(사업주):70%(피고 B)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사업주 등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중앙지법, 건설기계 임대계약하고 직접 운전하다 상해 입혔다면 구상권 일부 인정
기사입력:2023-03-27 0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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