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업목적 초정 가장 사증발급 이란 국적 피고인 '난민인정' 형 면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3-27 17:04:5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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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3년 3월 13일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3.선고 2021도3652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2016. 3. 3.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및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 형의 면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난민의 불법 입국 또는 체류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는 “체약국(조약의 발효 여부에 관계 없이 조약의 구속을 받기로 동의한 국가를 의미)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 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난민협약이 기본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점에다가 위 조항이 체약국에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지 아니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조항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조항이 된다.

피고인들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브로커인 C에게 미화 4,700$를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C는 서울 강동구 D에서 원단도매 무역회사인 E를 운영하는 F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초청장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했다.

피고인들은 2016. 1. 6.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E에서 피고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창원지법 2018. 9.5.선고 2018고단1799)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은 난미능로 인정받았으므로 형은 면제되어야 한다"며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창원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노2230)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며 1심 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8. 9.7. 서울행정법원(2018구간70571)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9. 8.30.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피고인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외국인으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고 판단해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이에 대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 됨으로써 2020. 11.13.위 판결이 확정됐다.

위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의 2018. 1.31.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적응장애(임상적 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환자 보고상 이란에서(기독교 예배를 드리다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을 당시) 고문을 당한 이후 시작된 재경험, 불면, 불안, 회피 등의 증상으로 2017. 9.25.부터 본원에서 외래 치료 지속중이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할 목적으로 이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칫하면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등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 입국할 당시 발급받은 적이 있던 단기상용 체류자격 사증(C-2)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쉽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이 실제 입국목적과 다른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이유도 납득할 만하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2016. 3. 3.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및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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