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전원이 꺼진 주물 제조사업장(위)/공사장에서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나오는 수송차량(아래).(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적발된 사업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6곳 ▲ 야적물질 상차, 하차시 살수 미실시 4곳 ▲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13곳, 골재파쇄판매업 1곳, 골재판매업 1곳, 주물주조업 1곳, 주물제조업 2곳, 포장지 제조업 1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진구 2곳, 남구 1곳, 사하구 1곳, 강서구 4곳, 연제구 1곳, 기장군 6곳, 동래구 1곳, 사상구 3곳이다,
특히 적발사례 중 A 공사장은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자동식 세륜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폐토사를 운반하도록 해 적발됐으며, B 공사장의 경우는 벽체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함으로써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해 적발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