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사업체에 뇌물요구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집유·벌금형·추징

기사입력:2023-04-06 17:54:26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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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4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공사업체에 돈을 요구하고 또 다른 공사업체들로부터는 전자제품 등을 뇌물로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요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207).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227만355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B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는 2017. 10.경부터 2022. 1.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M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계장(7급)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울산, 밀양시, 김해시, 창원시 일대 국도상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및 감독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C는 부산 금정구에서 디스플레이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 피고인 D는 밀양시 부북면에서 토목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영업담당 상무이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에서 계측제어 및 환경오염방지 시스템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의 인프라 영업팀 부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에 돈을 요구하고 또 다른 공사업체들로부터는 합계 6,810,550원 상당 전자제품 등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 수뢰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전자제품은 증뢰자 측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는 무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500만 원 및 453만7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합계 2,273,550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제공해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필요한 것 없는지 물으면서 뇌물 공여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계 4,537,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제공해, 범행의 경위, 뇌물공여액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의 지위에서 가담한 것이고 뇌물 제공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 귀속 주체는 회사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
(무죄부분)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감리 L로 하여금 주식회사 J 이사 E에게 뇌물요구를 전달하게 했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L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J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3,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하니, 3,000만 원 인사를 하라고 하라“라고 말했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인 E의 진술 등은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경찰 및 검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K로부터 피고인이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E가 K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으로, 피고인 아닌 자인 K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K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기에, V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만약 위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게 요구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현금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주식회사 J는 2020. 12. 22.경 M사무소가 발주한 ‘국도2호선 가포터널(상) 등 2개소 도로전광판(VMS) 보수공사’를 수주해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설계서 발주 및 공사관리를 담당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가 위 보수공사의 전광판에 투입되는 모듈을 기존 설계서에 기재된 제품이 아닌 다른 신형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빌미로 주식회사 J의 대표인 K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인 K와 함께 M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위 보수공사의 감리인 L에게 전화해 도로전광판 보수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편의제공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그 무렵 위 L가 위 K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전달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K에게 뇌물을 요구했다.

피고인 C는 2020. 12.경 M사무소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J가 수주한 ‘국도 2호선 가포터널(상)등 2개소 도로전광판(VMS) 보수공사’를 비롯해 M사무소가 발주하는 도로 등 보수공사를 주식회사 H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수주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해 왔다.

피고인 A는 2021. 8. 31.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N병원 병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회사 H 대표 C에게 아이패드 프로 매직 키보드(iPAD PRO Magic Keyboard) 1대(시가 360,000원), 에어팟 프로(AirPods Pro) 1대(시가 329,000원), 삼성 갤럭시 태블릿 S7 LTE 1대(시가 956,550원), 삼성 갤럭시 워치4 클래식 1대(시가 269,000원), 워치(Apple Watch) 1대(시가 359,000) 등 전자제품 5개 품목을 구매해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 후, 2021. 9. 초순경 C으로부터 시가 합계 2,273,550원 상당의 위 전자제품 5개 품목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2021. 3. 4.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주식회사 I의 영업담당 상무 D에게 Q 2021 그램 노트북 1대(시가 2,190,000원), 아이패드(Apple iPad) 2대(시가 1,958,000원), 펜슬(Apple Pencil) 2개(시가 330,000원) 등 전자제품 5개 품목을 구매해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 후, 2021. 3. 29.경 김해시 하계로 R경로회관 앞 공터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위 전자제품 5개 품목과 S(MS office) 프로그램 1개(시가 59,000원) 등 합계 4,5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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