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 D 등으로부터 11만2520원을 받고 위 장소를 1박 2일 간 대여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총518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총 매출액이 상당히 큰 점, 2022. 3.경 일부 호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으로 피의자 신문까지 받았음에도 2022. 9.경까지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