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보험계약 체결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기사입력:2023-04-18 08:23:31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윤영수·서동인)는 2023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나203645).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인정금액(2000만 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했고, 2심은 인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와 보험사고를 뇌경색증 등의 진단확정 보험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납입기간 만료일인 2014년 8월 20일까지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다.

원고는 "뇌경색증 확정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뇌경색증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보험회사 2곳은 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 비록 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했으나, 확정적으로 감정한 것아 이니고 그렇게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원고를 직접 진단한 의사 F의 뇌경색증 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충분한 검사를 한 뒤 근거를 갖추고 진단한 것으로 보여 뇌경색증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 제35조 제1항에서 피고는 보험금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는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2020. 7.2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92.05 ▲17.66
코스닥 842.12 ▲0.13
코스피200 383.01 ▲3.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03,000 ▼406,000
비트코인캐시 533,000 ▲1,000
비트코인골드 35,680 ▼50
이더리움 4,73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3,110 ▼180
리플 662 ▼2
이오스 805 0
퀀텀 3,579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31,000 ▼380,000
이더리움 4,73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3,140 ▼250
메탈 1,831 ▲3
리스크 1,422 ▼3
리플 663 ▼1
에이다 546 ▼3
스팀 27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31,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534,500 ▲3,500
비트코인골드 35,690 0
이더리움 4,73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3,270 ▼100
리플 663 ▼1
퀀텀 3,589 0
이오타 2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