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인정금액(2000만 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했고, 2심은 인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는 "뇌경색증 확정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뇌경색증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보험회사 2곳은 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 비록 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했으나, 확정적으로 감정한 것아 이니고 그렇게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원고를 직접 진단한 의사 F의 뇌경색증 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충분한 검사를 한 뒤 근거를 갖추고 진단한 것으로 보여 뇌경색증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