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빌라왕’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한「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 등 주택경매 시 임차보증금 우선 배당
비효율적 세무조사 제도 개선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내용도 발의
기사입력:2023-04-18 16:48:42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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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국회의원이 4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 천 억 원 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 의원이 ①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박함이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해 경매 혹은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지방세의 배분예정액을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한 장 의원은 同법안을 개정해 ②지방세 세무조사 행정규칙 근거 또한 마련했다.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납세자 권리 보호의 정도에 차별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해, 세무조사 관련 기본사항, 업무절차 등을 법령·자치규칙과 별도로 행안부장관이 행정규칙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빌라왕’의 대규모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수천명의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8명이 동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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