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 청년 그라운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페와 공방, 복합문화공간 등 민간 공간의 영역을 청년-그라운드로 지정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소규모 청년 모임이 가능한 공간운영자를 모집, 스터디 모임․ 동아리 회의 장소 등 청년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선정,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금정구 소재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남아있는 사업주이며, 사업장 대표(운영자)가 청년인 경우는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5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금정 청년 그라운드가 금정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이용되기를 바라며, 금정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