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22년 5월 24일 오후 10시 10경 청주시 상당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피고는 2022년 7월 4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에 흠결이 있고(제1주장),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제2주장),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점,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제3주장)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