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체육공원서 거꾸로 매달리기 상해 지자체 책임 40%

기사입력:2023-04-24 09:32:4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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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권재호·박소영)는 2023년 4월 6일 원고가 2019. 10. 19.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피고(대구시 북구)의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207848).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했고,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는 원고에게 584,378,269원[=재산상손해 554,378,269원(일실수입+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향후보조구 비용)+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9. 10.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2019년 10월 19일 오전 5시 20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 제5-6번의 탈구 및 경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22년 10월 11일경까지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 등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 사건 운동기구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및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피고는 위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2020. 3. 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제소 및 면책 합의를 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는 법률상 권원이 없는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또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모두 마치고 설치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그러한 피해방지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했다며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및 치료비, 위자료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역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됐다. 또한 이 사건 운동기구는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몸이 거꾸로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이용방법의 특성상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머리부터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두부 내지 경추 손상 등에 의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정확한 이용자세, 발 고정장치 및 손잡이의 중요성)이나 추락사고 및 그로 인한 중한 상해의 발생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상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바닥매트 등 충격완화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제소 및 면책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합의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피고가 체결한 B보험주식회사에 대해 작성해 준것으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회사가 미리 마련한 부동문자가 인쇄된 확인서 양식을 활용해 작성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9. 12.12.까지 짙출한 치료비만 합계 743만4122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100만 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인 점 등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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