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2월 23일 오후 10시 30분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원판결법원(인천지법 부천지원 2022재고단39)은 2022년 6월 9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원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판결이 2022년 6월 17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판결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액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했다. 이러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