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기사입력:2023-04-27 11:05:5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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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음주운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더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16일 오전 4시 37분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한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80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년 10월 17일 오전 11시 58분경 한 대학교 병원에서 척수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근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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