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부는 "피고 D는 공제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A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 A(망인의 남편)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6. 1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 6. 18.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A과 피고 D는 2011. 5. 31 주계약(재해사망 7,000만 원), 재해사망후유장해특약(5,000만 원)의 내용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망인과 피고 회사는 2020. 7. 2.상해사망보험금(1억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망인의 법정상속인)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는 20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墜落)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인 D와 보험사를 상대로 공제금 또는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우울증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보험금 지급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만연으로 인한 병원 출입 제한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외진을 받지 못했고, 원고 A를 통해 투약 처방받은 졸피신 복용만으로 수면장애 등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즈음에는 우울장애가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이 사망 당시 왜소하고 일부 마비된 몸으로, 입원병실에 있던 서랍을 딛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좁은 공간을 통해 창문 밖으로 추락했음에도, 가족에게 유서나 작별인사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은, 망인이 사망 당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사망외에는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심신상태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의료적인 자료 등에 기반한 감정의의 의학적·전문적 소견에도 부합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