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업무상횡령 등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징역 2년

공모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 각 '집유' 기사입력:2023-04-28 10:32: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사진=로이슈DB)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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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4년에 걸쳐 1억 여원을 횡령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 공모해 1년 넘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을 기망해 5700여 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해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324).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피고인 A씨의 배우자)와 장애인 C씨(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활동지원사와 수급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등록하면 활동지원사의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각 전산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 자료가 전송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위 서비스 제공 시간 자료를 근거로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할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산정한 다음, 소속 활동지원기관에 이를 송금하며, 활동지원기관은 위 급여 중 25%는 기관운영 자금으로, 나머지 75%는 활동지원사에게 인건비로 지급한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6시 34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F 주점에서 조합 활동과 무관하게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년 5월 3일경까지 총 21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영비 합계 1억4108만8810원을 횡령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년 8월경 피고인 C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B가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임의로 피고인 B의 단말기에 서비스 제공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년 8월 27일경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73회에 걸쳐 활동지원급여 비용명목으로 합계 5708만4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해당금액 상당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직원을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교 계획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부정수급한 활동지원급여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업무상보관중이던 활동지원급여 등을 임의 소비해 횡령했는데 횡령액수가 매우 거액이고, 이러한 범행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의 재정 부실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장애인들에 대한 불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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