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흥만 부장판사·정철희·유주현)는 2023년 4월 28일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일방적 폐기를 막기 위해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2022구합84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결정과 이 사건 폐지규약(안)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가 2022. 10. 12.에 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과 2022. 11. 7.에 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결정과 이 사건 폐지규약(안)은 원고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합의와 규약폐지에 아무런 법적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결정과 이 사건 폐지규약(안)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본안 전 항변에서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합의 결정은 부울경 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합의에 불과하고, 이 사건 폐지규약(안)은 이 사건 행정예고를 통하여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행정예고 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결정과 이 사건 폐지규약(안)에 대하여 주민 일반이 가지는 사실적·간접적 이익 내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등을 갖춘 특별지방자치단체이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피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본안 전 항변과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① 이 사건 합의결정과 이 사건 폐지규약(안)에 원고와 같은 주민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결정과 이 사건 폐지규약(안)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의 지역 발전이 저해되거나 부울경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 등이 지체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 법률상 지위에까지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이 가지는 이해관계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결정과 이 사건 폐지규약(안)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 10. 26. 피고를 포함한 부울경 3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연락으로 이 사건 합의결정에 따라 2022. 4. 18. 승인·고시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의 폐지·고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피고는 2022. 11. 7. 예고기간을 ‘2022. 11. 7.부터 같은 해 11. 28.까지’로 정하여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했다. 위 행정예고 이후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반대하는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불수용’했다.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한 부울경 3개 지방의회에서는 위와 같이 행정예고한 이 사건 폐지규약(안)을 아래 각 일시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 2. 27.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의 폐지를 승인했고, 이에 피고를 포함한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는 2023. 3. 3.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을 고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 '부적합' 각하
기사입력:2023-04-28 2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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