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심[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제주)2022노124, (제주)2022전노22(병합)판결]은 1심과 같은 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 0시 54분경 제주시에 있는 ‘C’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0대·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하며 함부로 말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에서 약 90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로 가 그곳 싱크대에 보관하던 낚시용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너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라고 말하며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뭐 마씨“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찔러 같은 날 오전 2시 25분경 피해자를 경부 및 흉부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 오전 1시경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2008년 8월 22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반말 등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2014년 2월 3일 아파트 상가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살해하려 했으나 상해을 가하는데 그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여 총 15년간 수용 생활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흉기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위험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수용 생활 중에도 자해하거나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어 수차례에 걸쳐 금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