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본부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산지역 내 발송되는 우편물 및 포스터, 송출 영상 등에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지문사전등록제’를 홍보하고 안전드림앱 QR코드를 삽입할 예정이다.
발송우편물과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 안전드림앱을 설치·접속해서 직접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지문사전등록제)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 (안전드림앱) 자가로 지문등록이 가능한 모바일 앱 / 실종·범죄 신고, 117상담 등 서비스 제공.
2022년 기준 부산 지역의 지문사전등록 대상 인구 48만8761명 중 등록자는 30만9856명(63%)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문사전등록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23년 1~4월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건수는 1,07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문사전등록률을 향상시켜 실종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안전드림앱은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문사전등록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