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오전 4시 20분경 대구 남구 B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접수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30대에게 “미친X아 제대로 안 하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